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학원 사무실에서, 위 F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 E로부터 위 F를 인수하면서, 위 E가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영수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영수증의 본문 말미 부분에"적자금액발생시 계약무효 600만 원 "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도봉구 창5동 소재 서울창5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여 E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위 변조 영수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4. 10.자) 중 E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답변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