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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18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B 주식회사와 ‘C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11. D 주식회사와 ‘E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PC 방내에서, 인터넷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 약국 명의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 양식을 만들어 환자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진료, 조 제일 자란에 ‘2015. 09. 02.’ 외 7건, 총액 란에 ‘426,650 원’,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J’, 상 호란에 ‘H 약국’, 전화번호란에 ‘K’, 사업장 소재 지란에 ‘ 서울 중구 L 빌딩 M 호’, 대표 자란에 ‘N’, ‘2015 년 1월 15일’ 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약국 명의의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를 피해자 D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98,66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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