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7. 19. 경 화성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D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의 자녀인 E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전에 F 재활의 학과에서 받은 진정한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와 같은 모양의 문서 파일을 만든 다음, “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 라는 제목으로 ‘ 안산시 단원구 G 3 층에 위치한 F 재활의 학과에서 2018. 6. 15. 경 359,000원, 2018. 6. 18. 334,720원, 2018. 6. 19. 359,000원, 2018. 6. 20. 377,920원, 2018. 6. 21. 388,600원, 2018. 6. 22. 359,000원 등 총 진료비 합계 2,178,240원의 진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말미에 “ 위와 같이 진료비를 수납하였음을 증명함. 2018년 6월 29일” 이라고 작성하여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F 재활의 학과 명의의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재활의 학과 명의의 진료 비상 세 내역서, 진료( 입원, 통원) 확인 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합계 115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7. 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주식회사에 E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F 재활의 학과 명의의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F 재활의 학과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