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초부터 2012. 8. 25.경까지 피해자 ‘C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협의회와 관련된 소송의 진행 및 협의회 회비 총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목포시 E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협의회 회비 출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F에게 ‘(협의회 관련 소송의) 반소 공탁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9,000,000원을 받은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1. 16.경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970,1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1. 16.경 목포시 E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위 협의회 관련 소송 과정에서 받아 보관 중이던 광주은행 명의의 ‘송달료 영수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영수증의 금액란을 ‘600,000원’에서 ‘1,600,000원’으로 고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7.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협의회 재무인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광주은행 명의의 송달료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7.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16.경 목포시 E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문방구용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