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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피해자 B( 주) 소속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1. 11. 18. 경 피해자 B( 주) 의 ‘C ’에 가입하여 월 44,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고객들이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의 환자성명 등을 변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B( 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제출 받아 보관 중인 E 병원장 명의의 고객 F에 대한 ‘ 외래 진료비 계산서 ㆍ 영수증’ 의 환자성명 란에 ‘A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병원장 명의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 ㆍ 영수증 1 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7. 14.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총 118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당 의료 기관장 등 명의의 영수증 등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1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 주) 의 담당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E 병원장 명의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 ㆍ 영수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7. 14.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총 118회에 걸쳐 해당 변조한 사문서인 의료 기관장 등 명의의 영수증 등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E 병원장 명의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팩스로 전송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제출한 것처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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