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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3 2018나30532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바도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아닌 C이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당시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C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 명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고, 당시 원고로부터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는 등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 무렵인 2012. 5. 4. 부동산 매수자를 피고로 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다.

③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1,8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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