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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697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는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특약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 매도금액 29억 원, 집기ㆍ비품 및 실내장식 일절 7억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6. 5. 26.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진정한 매매계약서이고,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없이 매매대금 36억 원으로만 기재된 2016. 5. 28.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영은 자신들의 것이 맞으나 원고들이 날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위 2016. 5. 26.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가, 후에 위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우려된다고 하기에 다시 쌍방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등기원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이 2016. 5. 28.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이상, 등기추정력에 따라 위 등기원인의 존재 및 유효성이나 등기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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