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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14 2016가단1030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닌 C이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 무렵인 2012. 5. 4. 부동산 매수자를 피고로 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③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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