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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5. 12. 선고 2009구단4176 판결
진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310 (2008.12.17)

제목

진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요지

전 양도자는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전 양도자가 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215,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차AA으로부터 △△ △△구 △△동 1499-6 대 673.2㎡ 중 714분의 350

지분(이하 '이사건부동산'이라한다)을매수하여1990. 2. 15. 그명의로소유권이전

등기를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2. 29. 주식회사 ☆☆☆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94,680,000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870,2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19,578,582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차AA으로부터 위 △△동 1499-6 대지 중 714분의 663 지분을 박BB 및 원고에게 1,426,95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계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 2007. 12. 14.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753,291,855원( = 1,426,950,000원 x 350/663)으로 계산한 후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543,793,970원으로 증액 경정하여 기존 신고분 이외에 추가로 324,215,3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박BB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박BB에게 매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매수대금 1,870,250,000원을 박BB를 통하여 차AA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원본이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신고를 위임받은 정실장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서원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다른 종이에 옮겨 적은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후 정실장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매매계약서원본을 돌려받지 못한 채 그 사본(갑 제4호증의 1)만 보관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원본이 존재하였음은 물론이고 그것이 차AA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차AA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2)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단정하고 이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사본(갑 제4호증의 1)과 차AA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2)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AA은 이 사건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자신의 양도가액을 낮추어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AA이 작성한 확인서 및 그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고도의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정실장이라는 사람이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그 사람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매매계약서원본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② 원고 주장대로라면 차AA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인데도, 원고가 차AA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물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AA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위조항변을 하지 않고 자신 명의의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로 인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AA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근거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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