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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072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주위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매매잔대금 중 일부를 L, J, M(이하 위 3인을 ‘L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 L 등이 위 차용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원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줘야 사채의 변제기를 연기해준다고 하여 이를 L 등에게 교부해주었다.

그런데 피고 B 측이 위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 B 측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및 당심 증인 L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일체의 처분권을 K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온 점, ②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원고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필요에 따라 K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B을 대리하여 참석한 L은 K이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을 제1호증의 2 를 직접 발급받아 교부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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