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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6 2020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연인 사이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10: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지하4층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7. 1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F호에 이르러, 걸쇠로 문이 잠긴 피해자의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해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과 가위(전체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한 손에 들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죽인다”,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잠옷 상의와 하의를 각각 반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들이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한 손에 든 채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7. 1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G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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