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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8. 5. 7. 선고 2007구합47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21]
판시사항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허명욱)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829,610원과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2,929,5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내지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5. 9.부터 2006. 12. 31.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 528-2에서 ‘홈런게임파크’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기를 설치하여 성인오락실(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고,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피고에게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10,8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고객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액을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으로 보되, 고객들이 투입한 금액 또는 상품권 구입액 등 매출관련 장부나 전산자료 등과 같은 관련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매출액을 곧바로 산출할 수 없게 되자,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판매량을 통하여 산출한 원고의 상품권 매입자료를 기초로 한 상품권 매입수량에 상품권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매입총액을 산정한 후, 그 매입총액을 게임기의 평균 승률인 105%로 나누어 총 투입금액을 환산하고 이를 1.1로 나눈 값을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6년 1기분 9,402,597,402원(2,172,000장 × 5,000원 ÷ 1.05 ÷ 1.1), 2006년 2기분 9,943,722,943원(2,297,000장 × 5,000원 ÷ 1.05 ÷ 1.1)으로 추계 산정한 다음, 2007. 2. 14.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829,610원 및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2,929,5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5.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07. 6.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0.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이 사건 스크린경마게임은 도박 또는 사행성 오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사행성 오락을 하기 위해 원고에게 미리 교부한 ‘예치금’일 뿐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가사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보더라도,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하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비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2)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게임기에 일정한 현금을 투입하면, 투입한 현금을 일정단위로 환산한 점수(예컨대, 500원당 20점)가 CREDIT 창에 표시되고, 이용자가 단승식이나 복승식에 의하여 게임조건을 설정함과 함께 CREDIT 창의 점수 중 일정점수를 베팅한 후 게임을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게임조건이 적중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점수가 GIFT 창에 별도로 적립된다. 이용자는 CREDIT 계정에 점수가 남지 않은 경우 GIFT 계정에 적립된 점수를 CREDIT 계정으로 이체하여 게임을 계속하거나, 게임을 중단하고 GIFT 계정에 적립된 점수를 상품권으로 인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데, GIFT 계정에 적립된 점수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그 점수가 최소한 상품권 한 장의 액면가액인 5,000원에 상응하는 일정점수를 상회하여야 하고, 만일 GIFT 계정의 점수가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인출할 수 없고, 그 점수를 CREDIT 계정으로 이체하여 게임을 계속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3)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기에서 인출한 상품권을 게임장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통상 액면가액의 약 8 내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4)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대비 상품권 지급액 비율(승률)을 105%로 보았다.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인 이용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구 음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합법적인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용객들의 게임기 이용행위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게임장 이용을 마친 이용객들에게 현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품취급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라 경품의 일종인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구 경품취급기준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품을 현금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 설사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도박 내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등에 도박 내지 사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부가가치는 단순한 거래대가의 개념인데,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다른 용역의 제공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그 창출된 가치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2)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음비법 제32조 제3호 , 구 경품취급기준 ‘2. 경품의 종류’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반 게임제공업자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품(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 전체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제공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리하여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도 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객이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이 삭제되며,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상품권은 현금이 아닌 재화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용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재화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 상품권은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과 함께 물건의 인도채권을 표창하는 물건증권 또는 금전대용증권으로, 금전의 지급채권을 표창하는 금전채권증권인 어음, 수표와는 그 본질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상품권의 지급을 금전채권증권인 어음, 수표의 지급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인근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재화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게임장에서 상품권이 아닌 문구류나 완구류 등의 물품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그 인근 환전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여 위와 같이 지급된 물품을 현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마) 구 경품취급기준에 따라 게임의 결과에 의한 경품으로 상품권 외에도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등을 임의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고, 경품을 상품권이 아닌 완구류 등의 물품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완구류 등의 물품 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 그 물품의 매입금액 자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데, 단지 경품으로 상품권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품권이 아닌 다른 경품이 지급된 경우와 달리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

(바) 원고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가령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같은 것)를 공급함에 따른 결과이지 그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사)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경품을 상품권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물품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또 다시 그 물품구입대금을 공급가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그렇다고 하여 상품권의 경우에만 공급가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고,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에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상품권 가액은 그 예외항목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자) 게임기 이용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이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받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품권은 게임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 후에 그 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장려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장원(재판장) 박현배 하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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