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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5. 26. 선고 2009구합19199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56 (2009.02.25)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3,54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부터 2006. 5. 말경까지(폐업신고는 2006. 6. 30.) 김AA과 함께 ○○ ○○구 ○○동 67-132 1층에 '□□ 도시'라는 성인오락기 5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14. 원고에게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9,943,000원을 과 세예고 통지하였는데, 이는 상품권 발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가 재단법인 ◇◇◇(이하, '◇◇◇'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한 아래 〈표 1>과 같은 상품권 판매내역을 기초로 위 게임장에 대하여 실시한 상품권 매입자료 협지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07. 4. 17.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7. 5. 17.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상의 총 상품권 구매수량은 135,000매로 상품권 발행업체인 소외 회사가 확인한 1,326,500매와 차이가 있고, 일자별 총 매상액, 상품권 소비액 등을 기재한 일일결산장부가 존재하며, 상품권 판매회사인 $$$랑의 영업사원인 박BB도 이 사건 게임장에 상품권 135,000 매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으나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 등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그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다만 소외 회사가 ◇◇◇에 보고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상품권 매출자료 중 2006. 6.분 140,000매의 경우 공급 게임장의 상호가 '■■■스'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게임장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매입수량에서 제외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5,236,098,852원으로 재경정하고,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3,545,9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과세표준 5,236,098.852원[=((1,326.500매 - 140.000매) x 5,000원(상품권 액면가)} ÷ 1.03(배당률) ÷ 1.1]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2.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장CC으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았는데, 장CC은 이 사건 게임장 이외에 김DD이 ○○ △△구 △△동 446-12 지하 1층에서 운영한 게임장 및 권EE이 ○○ ○○구 ▽▽4동 298-2 2층에서 운영한 게임장에도 상품권을 공급하면서 상품권 총판업체인 $$$랑에는 이 사건 게임장이 모든 상품권을 공급받은 것으로 통보하였고, 소외 회사는 특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장CC 및 $$$랑이 통보한 대로 ◇◇◇에 보고하였으므로, 이를 간과한 채 소외 회사가 ◇◇◇에 보고한 상품권 매출 자료만 믿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2)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 및 게임기의 이용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의 이용이라는 용액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중 승률에 의해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위가.의 1)항기재주장에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2. 원고와 김AA에게 상품권 구매대장 등 상품권 매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는바, 김AA은 2006. 10. 18. ○○세무서에 출석하여 사업 관련 장부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2007. 1. 31. 피고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 매출 및 상품권 매입내역 관련 장부 등은 이 사건 게임장 폐업 후 모두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게임기의 실지 배당률은 103%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후 김AA은 2007. 2. 22.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과 '공급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상품권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상 매입 상품권 수는 아래〈표 2>와 같이 총 55,000매 이다.

다) 원고는 2007. 4. 1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과 '일일결산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상 매입 상품권 수는 아래 〈표 3>과 같이 종 135,000매이고, 일일결산장부상의 지 출 상품권은 총 132,371매이다.

라) 원고 등이 제출한 위 일일결산장부 등을 대조하여 보면, 전일 상품권 재고가 없는 상황임에도 익일 상품권 매출이 존재하고, 위 일일결산장부상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의 일일 배당률은 101% 전후로 일정하게 나타나며, 게임기 1대당 가동시간이 1일 0.97시간으로 가동률은 0.04898%에 불과하다.

마)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의 일일 배당률 등을 위와 같이 가정할 경우 위 게임장은 운영 초기부터 이익이 거의 없어 임대료(월 3,520,000원) 및 종업원 급여(월 2,000,000원)를 충당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획이나, 원고는 2007. 1. 31., 2008. 2. 27.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위 게임장의 개업 초기에는 하루 매출이 50,000,000원 가량으로 이익을 분여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 점차 매출이 감소하여 폐업 무렵에는 하루 10,000,000원 미만인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상품권 총판업체인 $$$랑의 월별 판매내역에 의하면, $$$랑이 상품권을 판매한 15개 게임장 중 △△동, ▽▽ 지역에 위치한 원고 주장의 게임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박BB은 $$$랑에서 상품권 배달만 하던 직원으로 피고의 재조사 시 원고에게 상품권을 배달한 사실은 있으나 상품권 수량을 확인하거나 상품권 대금을 수령한 적은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확인서는 신분이 불명한 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근거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며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거과세원칙위반여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AA이 제출한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매 '일일결산장부'는 그 제출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피고가 과세표문을 추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추계결정 ・ 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중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의 액면금액 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평균 배당률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추계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실질과세원칙위반여부

살피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실제로 매입한 상품권은 55,000매 내지 135,000매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품권은 장CC이 △△동 및 ▽▽ 소재 각 게임장에 공급한 상품권을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한 것처럼 $$$랑에 보고하였을 뿐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3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회사와 같은 상품권 발행사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현황 등을 전산 관리하는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 상품권 발행사는 공급판매자별 및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고 상품권 발행 등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 및 가맹점 내역 등을 매분기마다 지정기관인 ◇◇◇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품권 지정이 철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함 상품권 판매수량에 관하여 제출한 내역은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게임장의 2006년 제1기분 상품권 매입수량을 1,186,500매로 파악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라. 원고의위가.의2)항기재주장에대하여

1)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 (공급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일부 사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그 투입한 돈 중 일부가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배출될 수 있을 뿐이며, 위 상품권은 현금과 본질적 차이가 있어 카지노 등에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하여 건 돈 중에서 일부를 받아가는 것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게임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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