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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2 2016고정17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4. 경 위 C 식당에서 동생인 D으로부터 체장 미달 대게 65마리를 인도 받아 이를 수족관 안에 넣어 두어 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5. 경 위 C 식당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암컷 대게 350마리를 24만 5,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수족관 안에 넣어 두어 소지 보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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