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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1 2016고단68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 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나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1. 판매 유통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수산에서 E으로부터 체장 미달 대게 주문을 받아 D 수산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체장 미달 대게 20마리를 E에게 퀵 서비스로 발송,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3. 22. 경까지 67회에 걸쳐 암컷 대게 3,595마리( 판매가 1마리 당 약 1,500원 ~ 3,000원), 체장 미달 대게 1,764마리( 판매가 1마리 당 약 4,000원 ~ 5,000원 )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2. 소지 보관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00:0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경북 대학교 수련원 인근 공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장 미달 대게 395마리를 현금 1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2016. 4. 7. 11:20 경까지 이를 D 수산 수족관에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음성 파일상 대게 암컷 유통 확인), 피의자 구입자들 간 문자 메시지 내역,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 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8 기 재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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