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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9.05 2013가단162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임야 6,612㎡ 중 별지 도면표시 1, 2, 8,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1. 1. 14. 경남 고성군 C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 D, 원고, E, F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각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다가 D 지분은 피고가, E과 F의 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 다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가 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였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3.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지분은 2013. 10. 7. 원고가 전부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하여 있는 위 H 답 지상에 피고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데, 위 주택 중 일부인 별지 도면표시 1, 2, 8,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4㎡(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지분 매도 이전에 피고가 조경수를 식재하고 조경석축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상에 식재한 수목은 입목법에 의한 입목등기나 별도의 명인방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부합하고 조경석축 또한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바, 을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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