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파주시 E 임야 1646㎡ 중 아래 그림 ①, ②,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E 임야 16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은 1991. 7. 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지분이 나누어져 C, 피고 B, 피고 A 등에게 2000. 5. 10. 지분이 이전되었다가, B의 일부 지분 등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5. 12. 9. 매각받아 일부 지분이 이전되었으며, C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져서, 변론종결 당시의 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지분 원고 1036/6612 피고 A 3005/6612 피고 B 466/6612 피고 D 2105/6612 이 사건 임야의 모습은 별지 그림과 같은데, 이 사건 임야의 오른쪽으로는 피고 D의 토지(G)와 그 지상에 창고건물이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림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현금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아니면 원고는 별지 분할안 중에서 4안을 원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분할안 중에서 1안과 같이 분할을 원하고, 3안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