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나20907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파주시 E 임야 1646㎡ 중 별지 도면 1 그림 ①, ②, ⑪, ⑨,...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1. 7. 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져 2000. 5. 10. C, 피고 B, 피고 A, H, I에게 지분이 이전되었다가, 2001. 12. 20. C, 피고 B, 피고 A이 H, I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B의 지분 일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5. 12. 9. 이를 매수하였으며, C이 이 사건 소가 계속중이던 2016. 9. 23. 사망하여 피고 D를 비롯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현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가 1036/6612 지분, 피고 A이 3005/6612 지분, 피고 B이 466/6612 지분, 피고 D가 2105/66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모습은 별지 도면들과 같은데, 이 사건 임야의 오른쪽에 피고 D의 토지(파주시 G) 및 그 지상 창고건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별지 도면 2와 같이 분할되어야 하고, 만일 위와 같이 분할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임야는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별지 도면 1과 같이 분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