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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16 2015가단2129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고성군 E 임야 28,21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 C, D 및 F, G은 경상남도 고성군 H 임야 13,311㎡(이하 ‘H 임야’라 한다

), E 임야 28,2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I 임야 4,871㎡(이하 ‘I 임야’라 한다

)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9. 6. 18. H 임야는 G 소유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 C, D 공유로, I 임야는 F 소유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공유물분할약정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중 46,753분의 7,595 지분은 피고 B, 46,753분의 1,653 지분은 피고 C, 46,753분의 18,652 지분은 피고 D, 46,753분의 4,909 지분은 F, 46,753분의 13,944 지분은 G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피고 B는 2009. 6. 26. G, F의 지분 중 합계 61,217,902,207,707분의 6,407,620,348,2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같은 날 F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61,217,902,207,707분의 1,394,574,909,24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같은 날 G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61,217,902,207,707분의 16,883,731,000,07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 중 위 공유물분할약정 이전에 피고 B, C, D이 소유하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즉 F이 소유하던 46,753분의 4,909 지분은 공유물분할약정 이전에 위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11. 7. 22. 피고 A에게 매각되어 2011. 8.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이 소유하던 46,753분의 13,944 지분은 위 공유물분할약정 이전에 위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11. 11. 2. 원고에게 매각되어 2011. 11. 3.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 C은 2011. 11. 30. 피고 B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1. 이 사건 토지의 피고 B 지분 중 46,75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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