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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67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7. 7. 2. 01:27 경 서울 중구 장충단 로 263 소재 밀레 오 레 쇼핑몰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이 먼저 예약한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 뒷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과 시가 미상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씩 세게 걷어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조수석 문과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03:10 경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중구 수표로 27 소재 서울 중부 경찰서 E 당직 실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 05:13 경 위 장소에서 서울 중부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4 차례에 걸쳐 폭행 상대방인 D도 경찰서에 동행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걸면서 E 당직 실 안을 돌아다니고, 위 장소에서 당직 근무를 서며 피고인을 응대하고 있던 경장 G이 잠시 뒤를 돌아서 서 있는 사이에, 위 G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시비를 걸면서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G의 등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 등 영상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영상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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