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1.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호 없는 얼음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수산 대표 F 발행의 당좌수표(수표번호 : G, 발행일 : 2010. 2. 14., 액면금 3,000만 원) 1장을 건네면서, “아무 일 없으니 현금으로 교환해 주시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식장 투자금으로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및 그 배우자 F 모두 적자 운영상태의 E수산 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009. 3. 11. F 명의 수협 계좌로 2,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0.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01,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당좌수표 내역 편취 할인금 1 2009. 3. 11.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호 없는 얼음가게 당좌수표 결제 능력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좌수표 할인금을 교부받음 발행인 : F 수표번호 : G 발행일: 2010. 2. 14. 액면금 : 3,000만 원 27,300,000원 2 2009. 10. 28. 발행인 : F 수표번호 : H 발행일: 2010. 2. 14. 액면금 : 4,000만 원 36,400,000원 3 2009. 12. 10. 발행인 : F 수표번호 : I 발행일: 2010. 1. 29. 액면금 : 4,000만 원 37,400,000원 합계 101,1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설정받은 부동산 15개소에 같은 날 근저당설정된 내역), 수사보고 근저당설정권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