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초경 C과 함께 액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위조 당좌수표 2장을 구하여 그 중 한 장은 임의로 액면금액을 기재한 뒤 할인받아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나머지 한 장은 C이 임의로 액면금액을 기재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가. C은 2010. 8.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구해 온 수표번호 ‘E’,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등이 기재된 액면금 백지인 위조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건네받은 뒤 D으로 하여금 그 금액란에 ‘이천삼백만원정 (\23,000,000원)’, 발행일란에 ‘2010. 8. 17.’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나. C은 2010. 8.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부터 A이 구해 온 수표번호 ‘H’,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등이 기재된 액면금 백지인 위조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건네받은 뒤 D으로 하여금 그 금액란에 ‘이천칠백오십만원 \27,500,000’, 발행일란에 ‘2010. 11. 2.’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가. C은 2010. 8. 4. 14:00경 인천 연수구 I 소재 J약국에서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된 2,300만 원 수표를 배서해 줄 것이니 기존 부도난 수표대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2,300만 원짜리 당좌수표(번호 : E)를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