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9. 10. 20. 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D 운영자금 차용 명목으로 위 회사 직원 E으로부터 수표번호 ‘F’, 액면 금 ‘ 이백만 원’, 발행일 ‘2010. 2. 28.’ 로 기재된 위 회사 명의 당좌 수표 1 장과 수표번호 ‘G’, 액면 금 ‘ 삼백만 원’, 발행일 ‘2010. 3. 31.’ 로 기재된 위 회사 명의 당좌 수표 1 장을 교부 받으면서( 다만, 위 수표들의 액면 금 및 발행일이 각각 연필로 기재되어 있었음), 위 수표 2 장의 발행금액을 총 500만 원으로 한다는 확약 서를 작성해 주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1.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당좌 수표 1 장( 수표번호 F)에 연필로 수표 금액란에 기재된 ‘ 금 이백만 원정’ 및 발행일 란에 기재된 ‘2010. 2. 28.’ 을 지우개로 지운 후, J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어 위 J로 하여금 그 무렵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표 금액란에 보충 권한을 초과하여 권한 없이 ‘이 억 원 정( ₩200,000,000)’, 발행일 란에 ‘2009. 12. 7.’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2009. 10.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당좌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수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0. 경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당좌 수표 1 장( 수표번호 G)에 연필로 수표 금액란에 기재된 ‘ 금 삼백만원 정’ 및 발행일 란에 기재된 ‘2010. 3. 31.’ 을 지우개로 지운 후 L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