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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1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2고단2138 사건

가. 피고인은 2011. 4. 25.경 피고인 명의로 ‘전북은행 지곡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피고인의 위 가구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2.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액면금 합계 3,500만 원)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그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0.경 피고인 명의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정읍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2.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6장(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그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2012고단2880 사건

가. 피고인은 2010. 5. 20.경 피고인 명의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정읍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1. 10.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5.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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