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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6 2016고단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21:5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뒷길에서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기동 순찰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 가, 피고인이 미리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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