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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7:4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야, 이 강아지 새끼야, 씹할 놈들, 내 아들이 검사야, 미친년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E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번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 경 그런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 파출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 F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개월에서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한 가운데 저질렀다.

범죄 전력이 거의 없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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