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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21:5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도로에서 ‘C 나이트에서 술을 먹고 영업을 방해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주변을 배회 하다, 마침 다른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그 부근에 지나던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경사 F, 순경 G가 타고 있던

H 순찰차를 발견하고, 그 앞을 몸으로 막아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는 취지로 양해를 구한 후 다시 출발한 순찰차를 뒤쫓아 와 그 앞을 재차 몸으로 막아서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순경 G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 좆같네,

이 새끼가 말을 좆같이 하네, 아구 통을 확 처발라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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