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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27. 01:5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E 식당 ’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갔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일어나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G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양손으로 G의 양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떼어 내고 양손으로 왼팔 하박부분을 잡아 비틀면서 손톱으로 긁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

누범이고 범행 경력이 아주 많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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