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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394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53,497원 및 그 중 77,173,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천군에 대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103외 1필지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예치금 보증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 화천군, 보험가입금액 77,173,000원, 보험기간 2008. 4. 22.부터 2010. 11. 30.로 정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가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화천군은 피고의 산지전용기간 만료 및 건축 미시행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인허가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9. 3. 화천군에 보험금 77,17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은 2010. 9. 4.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9%이고, 2011. 1.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2010.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보험금 77,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0. 9. 4.부터 2010. 12. 31.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4,780,497원 합계 81,953,4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77,173,000원과 2010. 9. 4.부터 2010. 12. 31.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4,780,497원 합계 8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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