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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3가단271704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645,850원과 그 중 96,400,778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B의 대표이사 F과 피고, D, E,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의 연대보증 부분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증권번호 G 피보험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771,200,000원 보험기간 2008. 1. 22.부터 2008. 7. 21.까지 보증내용 H 복합형(2기가 2,000대, 4기가 8,000대)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나. B이 에스케이네트웍스와의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8. 11. 27.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에스케이네트웍스에게 96,999,925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0. 12. 31.까지는 연 19%, 2011. 1. 1. 이후는 연 15%이다.

원고는 B으로부터 지급보험금 중 599,147원을 변제받았고, 2012. 10.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5,245,0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으로 161,645,850원{= 지급보험금 96,400,778원(96,999,925원 - 599,147원) 확정지연손해금 65,245,072원}과 그 중 96,400,778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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