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638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78,442원 및 그 중 46,560,000원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9. 피고를 대리한 B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 46,560,000원, 피보험자 : C(D), 보험기간 : 2013. 7. 11.부터 2013. 11. 20.까지, 보증내용 :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용으로 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3. 11. 20. 납기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C의 청구에 따라 2014. 1. 22. 보험금 46,5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2011. 1. 1.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며 위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2014. 4. 2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918,4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7,478,442원(= 지급보험금 46,560,000원 확정지연손해금 918,442원) 및 그 중 46,560,000원에 대하여 확정지연손해금 산정일 다음날인 2014. 4.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1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매제인 E(B의 친구 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E이 위 구상금채무를 해결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