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의 재산상태 등 1) 충주시 J 대 4,216㎡, K 대 689㎡(이 사건 건물 부지인바,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3. 29. 각 주식회사 지엔에스개발과 건보기업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12. 4. 13. I 앞으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2012. 5. 2. 각 위 가등기에 기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충주시 J 대 4,216㎡에 관하여 2007. 12. 27. 채권최고액 14억 7,000만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광탄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K 대 689㎡에 관하여 2008. 4. 22.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현재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
). 2)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4. 25.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4. 30. ①채권최고액 6억, 근저당권자 S의, ②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T의, ③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U의, ④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 V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는 모두 I이다)가 각 마쳐졌다.
그리고, 2012. 5. 2.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각 근저당권의 담보로 추가되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 각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B,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2012. 6.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단832호로 주식회사 충주펌프카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