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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17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2. 10. 8.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2. 14.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05. 9. 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2010. 1. 15. 취소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10. 1. 21.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다시 2011. 8. 26.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2. 12.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6. 10. 채권최고액 32,5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 21. 해지되어 말소되었고, 같은 날 다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연천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5. 2. 12.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연천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피고 C, 처인 피고 B이 있고, E는 망인의 아버지인데 이미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라.

망인은 청각장애 4급의 장애가 있고, 피고 B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 2011년경 혼인하였으며, 망인은 2016. 7.경 갑자기 쓰러져 2회 수술을 받았으나 2016. 7. 2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8.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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