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7. 15. 피고로부터 경산시 E 지상에 14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공동주택’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1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2016. 5.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9. 8.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으로 29,659,920원( 이하 ‘ 이 사건 취득세 ’라고만 한다) 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6. 11. 18. 경 위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 행위에 기초한 과세 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참조).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