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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1 2013고단7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순천시 C 찜질방에서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6세)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순천시 E에서 D에게 5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1. 11. 중순경 ‘E’에서 D에게 5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1. 12. 중순경 순천시 F모텔'에서 D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찜질방 회원권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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