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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 15:00 C(45세)을 진도군 D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E에게 인부로 소개하여 주고 E으로부터 소개비 60만원을 수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 등 12명을 김양식장 등에 인부로 소개하여 주고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각 수수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2. 7. 21:00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306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회당 약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 05: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볍경찰리가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E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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