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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8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4. 23:3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지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5. 00:02 경 위 ‘E’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업무 방해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A를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술에 취하여 순찰차 뒷문을 열고 피고인 A를 하차시키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H의 등을 순찰차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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