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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0 2016고단28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23:35 경 부천시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처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검지로 H의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H이 A를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A에게 “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 ”라고 하며 H을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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