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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단958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여 피고 인의 일행들과 피해 자의 일행들이 다투고 되었고 그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31 세) 등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하며 저항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순찰차 문을 열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뒷통수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의 친구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26 세) 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동영상 확인)

1. 피해 사진,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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