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9. 00:0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며 그 곳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계산부터 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갑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0:20 경 위 ‘E 주점’ 입구에서 '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도망가려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 씹할 새끼야, 니가 다 책임질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9. 01: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F 지구대에 찾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하려 던 A의 옆에 선 채로 “ 싸인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구대에 몰아넣고 수갑 채우고 싸인 하라면 싸인 하고 아름답네요.
그 쵸 ” 라며 약 20 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2:00 경 위 F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A를 순찰차에 태워 평 택 경찰서로 호송하려 하자 순찰차 옆에 선 채 “ 나도 관계자에요. 나도 순찰차에 탈게요.
공무집행 방해 할게요.
태우세요.
나도. ”라고 억지를 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