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육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지점인 ‘D 신림점‘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냉동된 돼지갈비를 해동한 후 각종 첨가물 등을 양념하여 가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념돼지갈비 6,294통(약 50,352kg, 판매가 472,050,000원)을 가공하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D 교대점 등에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 영업을 하고,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식육가공품을 보관ㆍ운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 영업을 하고,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식육가공품을 보관ㆍ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납품서, D 돈갈비 등 구입현황
1.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D 신림점 돼지갈비 보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