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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구단3383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난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8. 원고가 원료보관실에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원란(이하 이 사건 원란이라 한다)을 보관하였고 검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검란하지 아니한 채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생산일지, 거래내역서류 및 원료수불서류를 미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21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영업정지 40일, 해당제품 폐기 및 시설개선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란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이어서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64호)에 의하여 개별 표시가 없어도 보관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원란 보관 관련 위법사유가 없다.

축산물가공업자가 별도의 규격을 규정한 검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원고가 형광등 불빛 밑을 지나갈 때 파란을 제거하고 있고 단순 파란도 형광등과 거울이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들어내고 있으므로 검란기를 미설치 관련 위법사유가 없다.

원고는 당시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서류 미작성에 관한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한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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