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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033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5. 강원 고성군 C 약 4,200평의 임야를 매입하여 조경 및 펜션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용 820,000,000원 중 각자 410,000,000원씩을 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수목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50,000,000원을 위 임야 매입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1. 7. 위 사업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5,000만 원, 2012. 12. 4. 위 사업 측량 및 인허가비 명목으로 5,000만 원, 2013. 1. 15. 위 사업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3. 2. 2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수목대금, 직원급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D는 2012. 1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 상환약정(이하 ‘이 사건 상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상환약정의 내용 중 D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1) “충남 F 토지 및 입목”은 천안시 동남구 F 임야 62,479㎡(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D 소유의 1/2 지분 및 그 지상 입목을, (2) “강원도 정선군 G”은 강원 정선군 H 임야 14,559㎡(이하 F 토지 1/2 지분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의미한다.

1차 4억 투자시 2013. 6. 30.까지 소나무 판매대금 전액(약 1억 원) 합산하여 5억 지급하고, 2차 투자약정서를 다시 작성한다.

= 특약사항 = 위 약정서를 불이행 시 B의 자 D가 소유한 아래 (1), (2)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아래- (1) 충남 F 토지 및 입목 (2) 강원도 정선군 G

1. 원고는 D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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