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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3고단168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피해자 D(남, 53세)와 함께 강원도 고성군 E 약 4,2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조경 및 펜션 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용 8억 2,000만원 중 각자 4억 1,000만원씩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6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5,000만원, 2012. 12. 4. 같은 계좌로 위 사업 측량 및 인허가비 명목으로 5,000만원, 2013. 1. 15. 같은 계좌로 위 사업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3. 2. 2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수목대금, 직원급여,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2014형제22347호)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1473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금전을 교부받고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였던 펜션사업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상환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투자금 포함 5억 원을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못할 때는 천안시 J 토지와 강원도 정선군 K 토지를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그러한 취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재산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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