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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5고단3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70』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 운영의 ㈜C 가 강원도 정선군 D 외 2 필지 대지 합계 3306㎡( 이하 ‘ 위 사업 부지 ’라고 함 )에서 시행하는 ‘E 호텔 신축사업’ 을 위하여 중요한 조건 인 위 사업 부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F에게 매매대금 총액 97억 원 중 계약금으로 4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그 대금을 107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 내지 중도금 명목으로 45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유치해 주거나 융통해 준 자금으로 비로소 위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와 사업비용을 지급할 수 있었고, 위 사업 부지에 대한 담보신탁을 유지할 능력도 충분하지 않아 결국 자기 자본이나 자금 없이 사전 분양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및 J에게 ‘ ㈜C 가 2009. 1. 14. 위 토지소유 자로부터 위 사업 부지를 계약금 11억 원, 매매대금 총액 107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부동산매매 계약서 1통과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5억 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영수증 2 장을 보여주며, “E 호텔 신축사업을 위하여 107억 원짜리 사업 부지에 대해 매매대금으로 이미 45억 원을 지급하여 부지를 확보했으니 2012. 8~9. 경 PF 대출이 나올 것인데 지주가 2012. 6.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투자를 유치하여 주고, 자금을 대여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1. 7. 경부터 2012. 11. 27.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같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8. 1. 경 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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