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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가합1027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521,739원, 원고 B에게 45,652,173원, 원고 C에게 76,086,956원, 원고 D에게 4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경 부동산 개발업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은 후, 2012. 4. 30.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원고 A 7,000만 원, 원고 B 3,000만 원, 원고 C 5,000만 원, 원고 D 3,000만 원, 원고 E 3,000만원, 원고 F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0.경 강원도 홍천군 H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투자 토지‘라 한다)를 원고 A 명의로 매수한 후, 2012. 6. 8.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1. 19.경 원고들로부터 수익금 지급에 관한 항의를 받고, 원고들에게 ‘피고는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투자 토지의 명의이전을 할 것이고, 피고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I, J 임야(이하 ’이 사건 K리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는 2016. 5. 30.까지 원고 A 외 5인의 채무액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5. 2. 27. 이 사건 K리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7. 31. 이 사건 투자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2016. 5. 30까지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약정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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