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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5 2016가합101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5.경 강원 고성군 C 약 4,2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조경 및 펜션 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용 8억 2,000만 원 중 각자 4억 1,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1. 7.경 위 사업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5,000만 원, 2012. 12. 4. 위 사업 측량 및 인허가비 명목으로 5,000만 원, 2013. 1. 15. 위 사업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3. 2. 2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수목대금, 직원급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금 상환약정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1차 4억 투자시 2013. 6. 30.까지 소나무 판매대금 전액(약 1억 원) 합산하여 5억 지급하고, 2차 투자약정서를 다시 작성한다.

= 특약사항 = 위 약정서를 불이행 시 B의 자 D가 소유한 아래 (1), (2)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아래- (1) 충남 F 토지 및 입목 (2) 강원도 정선군 G

라. 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2013가단38604 소유권확인 청구사건에서, 2014. 3. 19. D와 원고 및 조정참가인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D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임야 62,479㎡ 중 1/2 지분, 강원 정선군 H 임야 14,559㎡(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한다.

2. 조정참가인 B은 원고가 D로부터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는 것과 별도로, B과 원고 사이에 2013. 6. 30.까지 5억 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투자금상환약정서상의 정산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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