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대구 동구 E 대 143.1㎡ 지상 시멘트 벽돌조 1층 주택 68.63㎡, 시멘트 벽돌조 1층 창고 1.65㎡(이하 ‘이 사건 원고 주택’이라 한다
) 중 원고 A은 3/7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는 각 2/7지분에 관하여 1994. 9. 30.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원고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1976. 10. 2.이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주택에 인접한 대구 동구 F 대 297.5㎡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1층 103.63㎡, 2층 58.77㎡)을 매수하여 2012. 11. 29.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2. 8. 신축공사허가를 맡아 2013. 2. 21. 위 건물을 허물고 그 곳에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13. 8. 29.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은 전부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주택에는 4등급(침해 가능한 등급)의 사생활 침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주택의 가치가 1,595,680원 하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1,595,68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주택에 있어서 사생활의 노출차단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사생활권의 내용으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바, 건물의 신축행위로 인하여 기존 주택의 사생활권에 대한 침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