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가. 피고 C는 3/7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F, G은 각 2...
이유
1. 피고 D,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I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F, G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 A는 1999. 4. 6. 망 J(2002. 8. 15. 사망, 처인 피고 C가 3/7지분, 자녀인 피고 F, G이 각 2/7지분을 상속하였다)로부터 부산 남구 K 대 462.7㎡ 소재 2층 점포 및 사무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8. 이 사건 건물의 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의 4호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 즉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2) 원고 B는 1999. 4. 6. 망 J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호, 11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8. 이 사건 건물의 3, 1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의 3호에 해당하는 일부 토지공유지분, 즉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고, 이 사건 건물의 11호에 해당하는 일부 토지공유지분, 즉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