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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4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피고 한국화재보험협회’라 한다)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 난연도료(Nofire) 성능평가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위 방재시험연구원과 사이에 2003. 11. 1차 연구용역계약(난연도료를 알루미늄, PVC에 도포하였을 경우의 성능평가), 2004. 4. 2차 연구용역계약(난연도료를 FRP, 스틸, 벽재 2종, 천정재에 도포하였을 경우의 성능평가), 2004. 7. 3차 연구용역계약(난연도료를 FRP, 스테인레스 스틸, AL에 도포하였을 경우의 성능 평가)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연구용역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연구결과의 귀속) 본 연구수행에 의해 획득되는 연구결과(보고서)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

제9조(비밀보장) 원고와 피고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상호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A, B, F, G, H은 피고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소속 연구원들로서 원고가 의뢰한 위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2004. 2.경 “I”, 2005. 4.경 “J”, 2005. 2.경 “K”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이하 ‘이 사건 연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 A, B, L대학교 교수 피고 D, M대학 교수 피고 C는 공동으로 2004년 한국화재소방학회 하계 학술논문 발표회에 “N”라는 제목의 논문을, 2005년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제 O에 “P”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피고 B, Q대학교 교수 피고 E은 2005년 한국철도학회지에 “P”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피고 A은 피고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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